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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 부회장, '롯데캐슬' 허위 광고 문제로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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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3-0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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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부회장이 아파트 브랜드인 '롯데캐슬'의 허위 광고 문제로 고소됐다.

4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서울 방배동의 롯데캐슬 아파트 입주민 109가구가 참여한 '건설바로세우기중앙회' 대표 임모씨는 아파트 허위 광고로 입주민에게 재산상 피해를 줬다는 사기 혐의로 신동빈 부회장을 고소했다.

이 단체는 "롯데는 아파트 분양 당시 서초와 방배동을 잇는 장재터널이 2011년에 개통될 것처럼 대대적으로 광고했다"며 "하지만 서울시는 장재터널 착공을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롯데캐슬의 허위 광고 문제를 조사 중이나 장재터널 개통에 따른 교통 프리미엄으로 분양가가 높게 책정돼 입주민들이 재산상 손해를 본 측면이 있어 별도로 고소장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롯데캐슬전국입주자연합회는 전국 22개 지역 롯데캐슬 입주자 대표로 구성됐다.

이 연합회는 소송가액 1조30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이달 중순께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롯데건설 관계자는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해도 구청이나 시청에서 관련 공사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었다면 이를 광고해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 사건과 전혀 관련 없는 제3자를 고소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며 "지난 1월 임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아주경제= 김은진 기자 happyny777@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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