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세 신설 및 소득·법인세에 사회복지세 부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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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3-05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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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수 의원, 지방교부세법과 사회복지세법안 국회 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재정을 위해 지방교부세에 사회복지세의 30%를 재원으로 하는 사회복지교부세를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조세 형평성 제고와 사회복지 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사회복지세를 부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5일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등 국회의원 11명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사회복지세법안을 마련, 지난 3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사회양극화 심화에 따라 저소득층의 지원이 절실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사회복지세를 신설함으로써 복지재정을 확충하고 이를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재원으로 활용하여 저소득층 지원 등 사회복지 사업을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조 의원은 “사회복지세를 신설할 경우 그동안 재정적 한계로 인해 시행하지 못했던 여러 복지사업을 벌일 수 있다"며 "세금을 내도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것이 없다는 국민들의 불신이 크게 완화되고, 소득 재분배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 의원에 따르면 사회복지세는 소득세와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납부자에게 세목과 세액 규모에 따라 15∼30%의 가산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소득세액이 400만원~1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15%, 1000만원 초과는 30%의 소득세할 사회복지세가 부과되고, 법인세액이 5억원~100억원이면 15%, 100억원 초과는 30%씩 법인세할 사회복지세가 각각 매겨진다.

상속·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세액의 30%를 사회복지세로 추가 부담하게 된다.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tearand76@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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