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상한제 폐지 '빛좋은 개살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03-08 13: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외자유치 안돼 올해 해당 물량 전혀 없어 -업계, 상반기 4000여가구 분양

"경제자유구역 내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한들 무슨 상관입니까. 외자유치가 안돼 해당 사항이 없는걸요."

'경제자유구역 내 분양주택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 또다시 4월로 연기됐지만 주택건설업계 반응은 시큰둥하다.

개정안이 통과해도 사실상 올해 예정된 물량에 대해서는 상한제 폐지에 대한 해당사항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내에서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으려면 '외자유치 촉진에 필요한 지역'이라는 단서조항을 달고 있다. 하지만 분양 시점에서 외국자본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을 경우 이를 적용할 수 없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인 송도와 영종, 청라지구의 경우 외자유치를 전제로 개발이 이뤄지고 있지만 사실상 외국자본 투자가 안되고 있어 상한제를 제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건설사들은 상한제 폐지와 상관없이 분양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6월말까지 인천 경제자유구역인 송도지구에서는 약 4000가구의 공동주택이 당초 계획대로 분양될 전망이다.

코오롱건설은 주상복합 송도 더프라우2차 180가구 분양을 이미 2월에서 3월로 연기한 상태여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코오롱건설 관계자는 "계획대로 3월에는 분양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우건설도 송도 글로벌캠퍼스 푸르지오 주상복합아파트 1703가구를 4월 초 분양할 계획이며 이어 606가구의 오피스텔도 상반기 내놓을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상한제 폐지가 이뤄져도 해당될 가능성이 높지 않고 분양가도 주변시세를 고려해야해 서둘러 분양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포스코건설도 마찬가지다. 이 회사는 그동안 경제자유구역내 상한제 폐지를 가장 강력히 요구해왔으나 개정안 자체가 현 상황에서는 상한제 폐지를 어렵게 하고 있어 분양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포스코건설은 이에 따라 상반기 안에 송도국제복합단지 F21~23블록에 1654가구를 계획대로 분양할 예정이다.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jsy@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