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가 향후 3개월간 현대캐피탈을 이용해 신차를 구입한 고객에 대해 1년 이내에 사고가 나면 사고 차량을 신차로 교환해 주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사진제공=현대차) |
현대차가 신차 구매 후 1년 내 사고가 나면 해당 차량을 새 차로 바꿔준다.
현대자동차는 오는 5월 말까지 현대캐피탈 할부금융을 이용해 신차를 구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이 같은 ‘신차 교환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특장차, 영업용 등록차량을 제외한 전 차종을 대상으로 한다.
교환 조건은 자기 과실 50% 이하의 차대차 사고로 차량의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30% 이상 발생해야 한다. 신차 교환은 총 1회다.
아울러 신차 교환 대상 확정시 위로금 100만원이 추가 지급한다. 단 이는 구매자 본인 혹은 배우자, 자녀가 운전한 경우에만 지급된다.
현대차는 지난해도 일부 차종과 조건에 한해 이 같은 프로그램을 선보인 바 있다. 이번에 대상을 전 차종으로 확대한 것.
이 프로그램 실시로 차량 사고로 인한 중고차 가치 하락 및 금전적 손실, 심적 스트레스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는 고객의 감성까지 배려하는 차별화 된 보장 서비스”라며 “이를 시작으로 구입부터 사후 관리까지 특화된 신개념 서비스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주경제= 김형욱 기자 nero@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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