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금융당국에 접수된 불법 대출중개수수료가 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건수가 3292건, 금액으로는 26억4400만원이었다고 7일 밝혔다.
이 가운데 2569건(19억4200만원)은 반환됐으며, 91건은 반환 절차가 진행 중이다. 대출중개업체가 반환을 거부한 303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올 들어 1월중 피해신고 건수는 511건(4억5900만원)으로 지난해 월평균 신고건수(274건)보다 86.4% 급증했다.
금감원 측은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 강화로 피해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고건수도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대출 신청자에게 상조회사 회원가입 및 상조회비 납부를 강요하고 상조회사에서 우회적으로 수수료를 받거나 △피해자를 대신해 금감원에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신고를 하고 이를 대가로 받환받는 수수료의 일정액을 요구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신청자에게 대출중개수수료를 편취하고 대출은 해주지 않는 등의 신종 수수료 편취 수법이 횡행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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