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9일까지 허위광고 소비자감시단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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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3-0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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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9일까지 부동산·상조업·TF홈쇼핑 등 3개 분야 허위·과장광고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 감시단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감시단은 부동산 분야 80명, 상조업 분야 50명, TV 홈쇼핑 분야 30명 등으로 16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감시요원으로 선정된 소비자들은 제보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받은 뒤 올해 말까지 해당 분야 사업자의 부당한 광고행위와 기만적 정보 제공행위를 감시하게 된다.

공정위는 소비자 감시요원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제보를 할 경우 건당 5만~15만원의 사례비를 지급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직접 참여하는 상시감시체제는 향후 소비자피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sh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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