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주가조작 등 주식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 강화를 위해 특별조사팀을 신설한다.
금감원은 7일 발표한 조직개편안에서 자본시장조사국 내에 6명으로 구성되는 특별조사팀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조사팀 신설은 주가조작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등 주식 불공정거래 행위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복잡해지면서 조사 적체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 적체 건수는 2009년 9월 현재 168건으로, 지난 2007년 101건, 2008년 123건에 이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별조사팀은 우선 투자자의 피해가 큰 중대 주식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를 전담하게 된다.
특히 특별조사팀은 검찰 등 수사기관, 한국거래소와의 공조를 강화해 불공정거래에 따른 피해를 조기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정연수 금감원 자본시장조사본부 본부장은 "중대 사건의 경우 조사 초기에 주가조작 혐의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나 계좌동결 등이 필요할 때가 많다"며 "특별조사팀을 통해 조사 초기부터 검찰, 거래소 등과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불공정거래가 진행 중일 경우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일정한 혐의가 확정되면 주가조작자들이 부당이득을 챙기지 못하도록 범죄완성 전에라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대체로 조사 이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회의를 거쳐 수사기관 통보 또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해와 적시 대응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6명의 특별조사팀 신설로 기존 조사 적체가 얼마나 해소될 수 있을지, 또 투자자들의 피해가 얼마나 줄어들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의견도 있다.
금융감독 당국은 이 밖에도 불공정거래 감시와 처벌 강화를 위해 △부당이득에 대한 과징금 제도 도입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통화기록·인터넷 IP 주소·포털사이트 회원정보 조회권 확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아주경제= 오성민 기자 nickio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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