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천신일 회장 증여세 등 재산제세 탈루 180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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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3-0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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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게이트'와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천신일 세중나모그룹 회장에 대해 국세청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등 재산제세 포탈 혐의를 적용, 180억여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이는 지난 해 검찰이 천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통해 밝혀낸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등 재산제세 탈루액 100억원을 훨씬 웃도는 금액이다.

당시 검찰과 국세청 등 사정기관은 천 회장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 천 회장이 2003년 세중나모를 인수한 뒤 2006년 자신의 세중나모여행과 합병시키는 과정에서 주식시세를 조종하고 자녀들에게 편법 증여하는 방식으로 100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정황을 포착한 바 있다.

실제로 검찰은 지난 해 5월 천 회장과 천 회장 아들에 대한 주식거래 분석을 통해 세중나모여행사의 2대 주주인 천세전(장남․37)씨가 지난 2007년 주식 52만여 주를 주당 6000원대에서 구입한 후 1만2000원대에 팔아 무려 50억원 가까운 수익을 얻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또 천 회장이 운영하는 세중옛돌박물관 돌 사업과 관련, 매매가격을 낮춰 신고하는 방법으로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정황도 함께 포착한 바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석물(石物ㆍ무덤 앞에 놓는 돌 조각품) 거래의 경우 정확한 가격산정이 어려워 거래 당사자만 가격을 알 수 있고 국세청에 과세 근거도 남지 않아 탈세에 자주 악용되고 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5일 천 회장에 대한 1심 선거공판에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조세포탈 혐의(주식 편법 증여)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법원은 천 회장이 자백한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만을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1월 천 회장에 대해 결심공판에서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편법 주식 증여를 통한 조세포탈, 주식시세 조정 등 3가지 혐의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150억원을 구형해 줄 것을 법원에 요구한 바 있다.

한편 천 회장은 국세청으로부터 (재산제세 탈루 혐의를 적용) 추징받은 180억원의 세금에 대해 과세 불복을 신청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tearand76@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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