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혁신 자문기구인 국세행정위원회는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 혜택을 현재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고 자문했다.
또한 국세청은 세무조사의 예측가능성 제고와 조사착수시 Green Book 배부 및 납세자권리헌장 낭독 등 현재 실시중인 여러 방안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달 24일 올해 첫 국세행정위원회를 개최, '2009년 국세행정 자문 연차보고서'를 심의․확정한 후 세무조사 품질제고 방안과 성실납세자 우대 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국세행정 자문 연차보고서는 지난 해 8월 국세행정위원회 출범 당시 매년 운영성과를 국민에게 공개키로 함에 따라 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발간하게 된 것이다.
보고서에는국세행정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등에 관한 사항, 1~4차 회의 주요 논의사항인 대기업 4년주기 순환조사 도입 등 조사대상 선정방식 개선, 그리고 인사위원회 설치 및 인사권 위임, 본청 기능 조정과 일선 인력 재배치 등이 수록돼 있다.
아울러 보고서에는 위원들로부터 국세행정 변화방안 우수사례로 평가받은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한 인사시스템 개선’ 및 ‘납세자 권리보호요청제 도입’ 사례 등이 일목요연하게 수록돼 있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올해 초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및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이 교체됨에 따라 전수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과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을 국세행정위원회 위원으로 각각 위촉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세행정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해 국민의 다양한 시각을 국세행정에 적극 반영할 것"이며 "국민이 신뢰하는 선진 일류 세정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tearand76@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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