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광고 피해 구제절차 본격 가동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광고심의기구는 8일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온라인광고 분쟁사건을 처리한다고 밝혔다.

방통위 지원으로 운영되는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는 인터넷광고에 대한 민간 자율심의기구인 한국인터넷광고심의기구 산하에 설치됏으며 법조계·학계·산업계 전문가 30명이 분쟁조정위원으로 위촉됐다.

이 위원회는 사법적 재판을 통하지 않고 중재·화해·알선·조정 등 당사자 간 합의나 제3자의 도움을 받아 분쟁을 해결하는 자율적 분쟁해결 수단이다.

또한 위원회는 전문위원회 운영, 이슈 분쟁 검토 및 대응방안 연구, 온라인광고 조정제도 홍보 강화 등의 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는 전화(02-2144-4424), 팩스(02-2144-4420), 전자우편(dispute@kiado.kr), 홈페이지(httep://adr.kiado.kr) 및 방문을 통해 조정신청을 접수받으며 무료로 운영된다.

아주경제= 김영리 기자 miracl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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