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우 주(駐) 벨기에ㆍ유럽연합(EU) 대사와 디디에 레인데르스 벨기에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8일 벨기에 재무부에서 상호 정보교환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중과세방지 개정협약에 서명했다.
양국은 지난 1977년 이중과세방지협약을 체결한 이후 1994년 소득에 대한 조세의 범위를 명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1차 개정협약에 서명한 바 있다.
이번 2차 개정협약 체결은 2008년 전 세계적 금융위기를 계기로 국제 투기자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이 제기되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조세피난처 규제에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대사관의 이명순 재경관은 "2차 개정협약은 한쪽이 정보 제공을 요청할 경우 상대국은 자국의 과세목적상 이 정보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라도 정보 제공에 협조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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