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시국선언을 주도했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충북지부 간부들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법은 9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교조 충북지부장 남성수씨와 전 사무처장 김광술씨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남 지부장은 지난해 6월과 7월 1, 2차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 김 전 사무처장은 1차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달 각각 징역 1년6월과 징역 10월을 구형받았다.
아주경제=박재홍 기자 maeno@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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