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한 황사로 비행시정이 나빠지면 항공사는 정밀접근비행 자격의 파일럿을 배치해 운항해야 한다. 또 안전한 착륙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다른 공항으로 회항해야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황사철 항공기 특별 안전운항대책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황사로 인해 비행시정이 나빠지면 항공사는 정밀접근비행 자격을 가진 승무원을 배정해 운항해야 한다. 또 안전한 착륙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다른 공항으로 회항하거나 복행(Go-Around)해야 한다.
복행이란 착륙접근을 포기하는 의미로 더 이상 활주로 착륙을 시도하지 않고 안전고도까지 상승해 실패접근 절차를 실행하거나 관제사 지시에 따라서 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장시간 계류할 항공기에는 엔진보호커버를 설치해 미세먼지 흡입을 차단하고 항공기 동체 세척을 실시한다. 공항시설과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정비·점검 활동도 더욱 강화된다.
국토부는 중국·일본 등 인접국 항공교통관제기관간 비행시정과 공항 운영상태에 대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공유할 예정이다. 평상시보다 자세한 정보를 조종사에 보다 자주 제공한다. 또 조종사의 착시현상 예방을 위해 항공등화 시설을 낮 시간에도 점등해 관제안전을 강화할 예정이다.
헬리콥터 운항은 가급적 자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기 결항·지연으로 인한 항공이용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운항정보안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라며 "대체공항으로 운항하면 연계 교통편을 제공하는 등 신속한 후속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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