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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거부권 고지 없었어도 고의로 위증했다면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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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3-1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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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이 증언거부권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받지 못했어도 처음부터 거짓으로 진술할 의사가 있었다면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전남편의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박 모(42)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재판정에 출석해 증언한 경위와 진술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했다고 해도 증언거부권을 침해당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박 씨는 지난 2005년 11월, 서울 창동에서 전남편 이 모 씨가 몰던 차 조수석에 타고 있다가 이 씨가 쓰레기더미를 들이받아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자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음주운전 당사자인 이 씨의 전처인 박 씨가 형사소송법상 근친자에게 주어지는 증언거부권이 있는데도 재판장이 이를 고지하지 않고 신문한 것은 잘못됐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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