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자신이 타던 자동차를 전기차로 개조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12일 "현재 자동차를 전기차로 개조하는 것을 허용하기 위한 안전기준과 세부 절차를 마련해 7월께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7월에는 그 후속 조치로 무분별한 개조를 막기 위한 안전 기준과 개조 전문 정비소의 자격기준, 개조를 위한 세부 절차 등이 고시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자동차성능연구소에 의뢰해 전기차로 개조 시 발생할 수 있는 감전 위험성과 충돌테스트 등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전기차 개조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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