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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 사칭 사기행각 60대 변호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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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3-12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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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을 사칭해 거액을 받아 챙긴 60대 변호사가 검찰에 구속됐다. 

12일 서울 서부지검은 '고위층' 지인을 통해 세무조사를 무마해 주겠다고 속여 5000만원을 채긴 권모씨(62)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해 4월 세금포탈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된 한 건설업자에게 "'고위층'을 통해 국세청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고 속여 5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검찰 조사결과 권모씨는 '고위층'은 전혀 실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고, 받은 돈은 모두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tearand76@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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