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광유리공업이 유리용기 제품인 '글라스락'을 특허받은 제조방법대로 만든 것처럼 속여 판매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14일 공정위는 내열성 유리용기로 만든 제품을 내열강화유리로 만든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한 삼광유리공업에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4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광유리공업은 내열성 유리로 만든 글라스락을 팔면서 일간지와 TV, 월간지 등에 '글라스락은 내열강화유리로 특허를 받은 제품입니다', '특허 받은 안전한 강화유리인지 꼭 확인하세요' 등이라고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
공정위는 또 삼광유리공업이 경쟁사의 플라스틱 제품이 실제보다 열등한 것처럼 비방 광고한 사실도 적발했다.
삼광유리공업은 '플라스틱용기 찜찜하셨죠? 이젠 강화유리밀폐용기로 바꾸세요. 환경 호르몬에 안전한 글라스락' 등의 문구를 통해 플라스틱 제품은 환경호르몬이 나오는 것처럼 표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플라스틱용기에 대한 막연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벗어나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제품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비자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자극하는 생활용품 광고에 대한 엄중대처 의지를 시장에 보여줌으로써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younge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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