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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일 의원, 낙동강 공사장 직원 폭행 혐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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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3-1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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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원 "빰을 수차례 때린 적 없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정부의 '낙동강 살리기' 사업 공사현장 직원을 때린 혐의(상해)로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반대해온 유 의원은 지난 1월28일 낮 12시께 경남 창녕군 공사 현장에서 "흙을 채취하겠다"며 현장에 진입하려다 이를 제지하는 공사장 직원의 뺨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유 의원은 "직원이 먼저 폭행을 했고, 그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며 "빰을 수차례 때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songhdd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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