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살해 피의자인 김길태(33)가 변호인의 도움을 거절하고 나서 국선변호인이 선임돼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를 알려줬지만, 변호인 선임을 거부했다.
김 씨는 "돈도 없고 필요도 없다"며 변호인 선임을 거부한 이유를 잘라 말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 때문에 김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 법적 조력자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 있다.
피의자나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으면 영장심사나 재판과정에서 통상 국선변호인이 선임된다.
12일 열린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도 변호사회 당직 변호사가 국선변호인으로 참여해 김 씨를 면담했다.
그러나 김 씨는 이 변호인에게도 "이 사건에 대해 말하지 말아 달라. 할 말 없다"며 도움을 주려는 사람에게조차 협조를 거부했다.
따라서 기소 이후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국선변호인이 선임될 것으로 보이지만, 김 씨가 협조를 거부할 소지가 높아 정상적인 변론이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다.
또 김 씨는 일반인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도 있는데 최악의 여론을 감안할 때 이 또한 성사되기 어렵다.
참여재판은 피고인이 거부하면 이뤄지지 않는다./ 연합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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