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할 때 납세자에게 권리를 미리 고지해 주는 일명 '미란다 원칙'이 국세청 훈령에 명시된다.
또 세무조사 결과를 조사기간이 종료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도 함께 마련된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사사무처리규정 개정안(훈령)이 행정예고됨에 따라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우선, 개정안은 조사 공무원이 세무조사에 착수할 때 국세청장이 제정·고시한 납세자권리헌장을 납세자에게 교부하고 직접 낭독해 주는 등 납세자가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충분히 고지해야 하는 '미란다 원칙'을 국세청 훈령으로 명문화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세무조사 결과를 조사기간이 종료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도 마련해 세무조사 통지에 관한 사항을 분명히 하도록 했다.
반면 납세자에게 조사공무원의 질문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한 규정과 긴급조사와 자료상 및 수취자 등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 시 세무서장이 지방청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 등은 삭제 또는 폐지했다.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tearand76@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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