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호텔에서 며칠 동안 머물면서 야구ㆍ축구를 관람하면서 가족과 함께 쇼핑과 레저생활도 즐길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16일 스포츠 경기장에 상점ㆍ호텔ㆍ놀이시설 등 문화ㆍ수익시설을 동시 수용, 복합개발사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도시구조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ㆍ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자체 도시계획위원회가 야구장 등 스포츠경기장에 문화ㆍ수익시설 등 복합시설의 건립을 심의, 허용하도록 했다. 경기장건설ㆍ운영을 둘러싼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복합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 서울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등 전국의 대규모 주요 경기장은 그동안 복합개발이 제한된 나머지, 민자유치가 힘들어지고 기존 시설의 경우 지자체가 스포츠시설 적자경영을 위한 돌파구 마련에 애를 먹어왔다.
국토부는 이어 스포츠경기장의 건설규제를 추가 완화키로 했다. 오는 6월경부터 스포츠경기장ㆍ문화시설 등의 건설 규제를 완화키로 하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한 현재 국제경기대회 개최를 목적으로 조성된 100만㎡ 이상의 체육공원에만 설치할 수 있는 쇼핑센터ㆍ유스호스텔 등의 수익시설의 설치도 향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완화된다.
신도시 개발시 문화ㆍ체육시설ㆍ학교 및 공원 등 주민편의시설의 복합적인 설치가 추진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스포츠ㆍ문화시설과 관련한 각종 규제 완화로 부족한 여가시설의 확충이 활성화 될 것"이라며 "돔야구장 등 스포츠경기장의 건립과 복합타운의 설치로 민간부문의 투자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의 이번 규칙 개정으로 장마철 집중 강우시 늘어나는 빗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해 하천에 방류하는 유수지에 문화ㆍ체육시설 등의 설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된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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