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능대표 열전] 정규직 전환시 법인세 공제 '조세특례 연장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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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3-1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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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강성천 의원은 현실에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뚝심 의원'이다. 강 의원은 노동자와 서민들의 민생정치가 국민 행복시대를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

강 의원은 과거 노동조합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자신의 동료들과 노동자들의 인권을 위해 힘썼다. 이후 여의도에 입성한 뒤에도 그는 자신의 동료들을 잊지 않으며 노동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는 현재 한나라당의 중앙노동위원장으로 당의 노동정책에 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복수노조로 당정의 릴레이 토론회가 벌어질 때도 그는 현장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강 의원은 "당과 노동계의 입장을 조율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웠다"며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중재를 위해 노력을 했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강 의원은 과거 현장에 있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보여주기식 노동정책에 대해 쓴 소리를 마다하지 않는다.

그는 비정규직 건설근로자들을 위해 실시되는 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취업에 도움이 안 되는 '생색내기용 사업'이라고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강 의원은 "비정규직 건설근로자 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의 예산 집행률은 3분기 현재 38%에 불과하다"며 "특히 주먹구구식 사업 추진으로 교육별, 지역별 편차가 심각해 성과와 효율성에 의문이 간다"고 지적했다.

또한 "건설일용 근로자들이 구직난에 시달리는 것은 일자리가 없어서이지 교육이나 훈련이 부족해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비정규직 건설근로자의 문제가 심각해 노동부가 생색내가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노동계의 권리를 위해 입법 활동도 빼놓지 않고 펼친다. 지난해에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시 법인세를 공제하는 ‘조세특례 제한법’ 연장 개정안을 발의해 화제가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고용 중인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중소기업이 납부할 법인세 또는 사업소득세에서 1명당 30만원씩을 공제하는 등 2009년에 종료되는 해당법률의 기간연장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강 의원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정규직 전환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제도를 규정하고 있지만 경제 위기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아직도 어렵다"며 "기업의 자율적 정규직 전환 확산을 위해 이 같은 기간 연장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아주경제 팽재용 기자 paengme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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