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6월까지 강화·옹진군을 뺀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애완견 일제등록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가정에서 기르고 있는 '3개월령 이상의 개'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RFID칩)를 부착해 관리하는 제도이다.
소유자는 주소지 관할 구청(동물병원)에 신청(1만6000원)하면 고유번호가 담긴 마이크로칩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 말까지 시민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신청비용의 50%를 감면해줄 방침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보조견 등은 추가로 감면된다.
시는 또 이 기간 안에 등록을 하지 않은 소유자에게는 과태료 20만 원(변경신고 불이행 10만 원)을 물기로 했다.
시에는 현재 4만여 가구에서 7만4000여 마리의 개를 기르고 있으며 이 거운데 4만여 마리가 등록대상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시는 이 제도를 통해 동물의 효율적인 질병·이력관리가 이뤄지고 동물을 잃어버렸거나 버려진 동물의 소유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연 4700마리 이상 발생하고 있는 유기동물의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동물등록제 시행으로 동물의 체계적인 질병·이력 관리가 가능해지고 유기동물의 소유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한경일 기자 wow@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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