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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법 개정안 등 5개 법안 국무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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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3-16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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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성격을 기존의 행정중심 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변경하는 내용의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정부는 16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안은 중앙 행정부처를 이전하는 것을 백지화하는 대신 과학·교육·산업이 융·복합되는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를 조성하고 추가로 소요되는 교육·과학 기반 투자를 위해 국가예산 지출 상한인 8조5000억원을 넘어 지출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과 국제기구, 예정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단체에 대해 국유·공유 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 등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특목고, 자율학교 학생의 전국모집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민간에도 원형지 개발을 허용하고 수용된 토지에 대한 환매권 행사 기간을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예정지역 고시일을 기점으로 계산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법률 이름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연기·공주지역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원형지 개발자가 사업 준공시점 이후 10년 내에 원형지를 매각하는 등의 경우 매각가격 차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처리한다.

정부는 이날 세종시법 개정 관련 5개 법안을 의결하고 한나라당 세종시 6인 중진협의체의 논의를 지켜본 뒤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대학이 등록금과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를 연 2회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심의, 의결한다.

아울러 공무원으로 재직 기간에 직무와 관련해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에 추가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이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산업계가 재원을 마련해 석면피해자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석면피해구제법',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이 자체감사를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체감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심의, 의결한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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