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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자동차세 고액체납 차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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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3-1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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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차량 견인 등 강화

인천시가 자동차세 고액 체납차량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16일 인천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체납을 줄이기 위해 고질·고액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와 강제견인을 강화키로 했다. 자동차세 체납은 시세 체납액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시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전담반을 편성하고 차량탑재형 체납차량 식별시스템을 운영해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와 차량 견인을 벌이고 있다.

시는 자동차세를 2건 이상 체납하면 번호판을 영치하고, 100만 원 이상 밀리면 차량을 견인한 뒤 이를 찾아가지 않으면 공매 처분한다.

시는 지난해 체납자 소유의 차량 번호판 5803개를 영치해 41억5300만원을 거둬들이고, 826대를 견인해 8억8000만원의 밀린 세금을 받아냈다.

아주경제 한경일 기자 wow@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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