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개발 계획용적률 20%p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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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3-1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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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가분 60㎡ 이하 소형아파트로 건립해야

서울시는 무주택서민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 사업의 용적률을 20%포인트 높이고 최대 허용 용적률도 기존 250% 이하에서 300% 이하로 대폭 상향키로 했다.

서울시는 오는 18일 재개발사업의 계획용적률을 용도지역 별로 각각 20%포인트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고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변경안은  1종 및 2종 특성지의 계획용적률이 현행 170%에서 190%로 △2종 특성지 190%→210% △2종 및 3종 특성지 210%→230% 등으로 각각 20%포인트씩 늘어나게 된다.

다만 늘어난 용적률은 모두 전용 60㎡ 이하로 짓되 일반분양이 가능토록 했다. 재건축 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상한용적률도 250% 이하에서 300% 이하로 조정한다.

재개발 사업의 용적률이 상향되면 재개발 사업의 일반분양 물량이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서울시의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마포구 A재개발구역(건립가구수 422가구)은 용적률이 20%포인트 올라가면 일반분양 물량이 46가구 늘어나 조합원 1인당 분양수입이 6000만원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대문 B재개발구역의 경우 일반분양 40가구를 추가로 건설할 수 있어 조합원 1인당 분양수입이 4000만원 정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조합원이 319명인 이 구역은 적용 용적률이 220.15%에서 237.49%로 늘어나 분양 가구수가 기존 438가구에서 478가구로 40가구 증가했다.

시 관계자는 "이는 고시일인 18일 기준으로 관리처분인가 이전 구역에만 적용된다"며 "분양승인이 이미 난 구역은 사업의 안정성 측면에서 본 계획용적률 상향적용 대상에서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고시일 기준으로 관리처분인가 이전인 구역은 아무런 조건 없이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상향 조정된 용적률 적용이 가능하다. 관리처분인가가 난 구역은 조합원 4분의 3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영등포 당산2구역, 당산 4구역, 구로구 고척 4구역 등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준공업지역내 주택 재개발 사업도 용적률 상향 조정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반면 도시계획 규제를 받는 최고고도지구 및 자연경관지구와 구역 전체가 제1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는 상향 조정된 기준 용적률을 적용할 수 없다.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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