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근 충남도 자치행정국장은 16일 브리핑에서 "평택·당진항 서부두 매립지는 헌법재판소가 엄연히 당진군 관할이라 인정한 땅"이라며 "이 문제의 체계적 대응 논리를 개발해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국장은 이어 "평택시 주장대로 지난해 4월 1일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의 등록 토지를 평택시로 결정할 경우 매립지별 관할 자치단체가 달라 관리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특히 헌법재판소에서 정한 해상경계 기준을 훼손할 경우, 그동안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 지역은 물론 해상경계에 대한 질서가 무너져 전국적으로 분쟁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평택시와 충남 당진군의 매립지 관할권 분쟁은 1999년에 이어 두번째이다. 지난 분쟁 때는 5년여 간의 지루한 싸움 끝에 헌법재판소가 2004년 "국립지리원에서 1978년 발행한 지형도 상의 해상경계선 남쪽 매립지 관할권은 당진군에 있다"는 결정을 내리며 일단락됐다.
당진군은 지난해 7월 평택항 2단계 개발에 따른 신규 매립지 14만7천여㎡중 10만400㎡를 지적등록했다.
그러나 평택시는 "지난해 4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등으로 발생한 신규토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관할결정을 판정받게 돼 있는데도 당진군이 이를 지키지 않고 등록했다"며 지난달 9일 행정안전부에 '매립지 관할구역 귀속단체 결정신청'을 냈다.
한편 충청남도는 평택·당진항 서부두 입주업체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다음달 중순 무렵 '서부두 행정지원사무소'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leej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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