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면 보험료가 할인된다. 통신판매로 가입한 보험의 계약 철회 기간도 청약일로부터 15일에서 30일로 연장된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에 대해 보험료를 평균 8.7% 가량 인하해주는 상품이 다음달 1일 출시된다.
보험개발원이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차량의 운행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기계장치(OBD)를 인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보험사는 OBD를 통해 요일제 운행을 연 3회를 초과해 위반하지 않았는지 확인한 후 사후적으로 보험료를 깎아준다. 운행을 하지 않기로 약정된 날에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은 지급되지만 보험료가 특별 할증된다.
이와 함께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에 따라 전화, 인터넷 등 통신판매로 가입한 보험의 청약 철회 기간이 청약일로부터 15일에서 30일로 확대된다.
계약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해도 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보험사가 계약 해지를 할 수 없다.
보험사가 불필요한 소송을 제기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불공정하게 합의를 이끌어 낼 경우 가입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된다.
또 시행세칙은 질병으로 장해가 발생할 경우 판정 시기를 질병 확정일로부터 180일로 규정했으며, 장해 진단과 관련된 이견을 없애기 위해 피보험자와 보험사가 동의하는 종합병원 소속 의사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 가족운전한정 특약상 '가족'의 범위에는 계부모와 계자녀의 배우자도 포함된다.
아울러 보험업 감독 규정에 따라 상해보험, 실손의료보험 등 보험기간이 20년 이내인 순수 보장성 보험에 한해 해약환급금은 없지만 보험료가 저렴한 상품 출시가 허용된다.
변액보험과 연금보험 등 보험료 운용 실적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는 상품은 사업비를 나중에 뗄 수 있게 된다.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