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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평가 '양호' 이하는 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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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3-16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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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참여기업 많도록 긍정 부분만 공개" VS 시민단체 "하청업체만 고사직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약(TCP) 이행 실적이 부진한 대기업 명단 공개 여부를 놓고 때 아닌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2월부터 하도급업체와 상생협약을 맺은 대기업의 이행 실태를 점검ㆍ평가해 오고 있지만 '양호(85점 미만)' 이하 등급을 받은 업체를 공개하지 않아 공정위의 대ㆍ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의지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것.
 
지금까지 '대ㆍ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협약(TCP)' 체결 1년이 경과한 58개 대기업에 대한 이행 평가를 실시한 결과 34개(58.6%) 대기업이 '양호' 이상의 등급(최우수 3개, 우수 22개, 양호 9개)을 받아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졌다.
 
TCP(Triangle Coopration Program)는 대기업과 협력사가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을 약속하고 1년 뒤 이에 대한 이행상황을 공정위가 점검ㆍ평가해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대ㆍ중소기업ㆍ정부간 삼각공조를 통해 하도급업체에 납품단가 인하를 강요하는 등의 대기업의 횡포를 막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것. 현재 127개 대기업(홈쇼핑 5곳, 대형마트 5곳 포함)이 5만2000여개 중소협력사와 이를 체결했다.

TCP 도입 이후 5번째로 실시된 이번 평가에서는 두산ㆍLGㆍ롯데 등 3개 그룹 18개 계열사 가운데 두산엔진 등 7개사가 '우수(90점 이상)' 등급을, 롯데햄 등 3개사가 '양호(85점 이상)' 등급을 받아 서면실태조사 면제 이상의 혜택을 받게 됐다.

공정위는 그러나 지금까지 '양호' 미만의 평가를 받은 기업 명단은 단 한 차례도 공개한 바 없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데다 상생협약 참여 여부 자체가 자율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명단 공개시 협약 참여기업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소리 높여 외치고 있지만 제도 유지 자체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는 대목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능하면 스스로 협약 참여 기업이 많도록 유도하기 위해 평가기준에서 잘된 부분만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3회 이상 상생협약 위반 사업체로 지정되고 2점 이상의 벌점을 받게 되면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상생협약 체결 뒤 '양호' 미만의 점수를 받더라도 △공정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협력업체 선정 운영 등 3대 가이드라인을 도입하면 6점의 벌점 감경 혜택을 주는 등 사실상 이행실적 부진기업에 불이익을 주지도 않아 이같은 해석에 설득력이 더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공정위가 '양호' 미만 등급을 받은 24개 기업에 대해서도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3대 가이드라인 도입, 현금(성) 결제비율 상향, 납품단가 인상, 결제기간 단축 등의 '개선효과가 뚜렷하다'고 강조한 대목에서는 지나치게 상생협약 평가의 긍정적인 면만 부각시킨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중소 하청업체들이 고사 직전에 몰리고 있는 데다 여전히 납품단가를 후려치는 등으로 중소기업에 부담을 떠넘기는 대기업들이 엄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위의 인식이 안이하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협약을 체결해 놓고 실제 이행 여부를 담보 받으려면 좋은 평가를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등을 확대해야 하겠지만 부진한 경우에는 '명단' 공개 등 보다 강도 높은 페널티를 주는 방식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1ㆍ4분기 평가를 시작으로 올해 분기별로 4차례 총 56개 대기업에 대한 협약 이행 평가를 계획하고 있다.

2분기에는 △19개사(포스코그룹 10개ㆍ현대중공업그룹 3개ㆍCJ그룹 6개), 3분기에는 △계룡건설ㆍ대우건설, 대형마트 5개사(이마트ㆍ홈플러스ㆍ롯데마트ㆍ하나로마트ㆍ2001아울렛) 등 7개사, 4분기에는 △12개사(GS그룹 4개ㆍ한화그룹 8개) 등이 해당된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sh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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