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의 연금이 2.8% 늘어나고 7월부터는 360만원 이상 고소득자의 보험료가 최대 7200원 오른다.
16일 보건복지가족부는 기존 국민연금 수급자 260만명의 연금수급액을 지난해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2.8% 인상키로 하고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월 50만원 연금을 받는 수급자의 경우 4월부터 1만4000원 인상된 51만4000원을 받는다.
수급대상자가 375만명에 이르는 기초노령연금은 4월부터 8만8000원에서 9만원으로, 부부 수급자는 14만800원에서 14만4000원으로 각각 오른다.
복지부는 또 소득변동률(2.3%)를 반영해 15년 만에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을 하한 22만원에서 23만원으로, 상한 360만원에서 368만원으로 높였다.
7월부터 반영되는 이 기준으로 월 360만원 이상 소득자 172만1000명은 최대 7200원의 보험료를 더 내게 될 예정이지만 360만원 미만 소득자는 납입액 변경 없이 수급액만 1만1000원 더 받게 된다.
기준 월소득이 상향조정되는 것은 88년 국민연금 도입 이후 두 번째로 복지부는 95년 200만원이었던 월소득 상한액을 360만원으로 높인 바 있다.
박헌열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36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와 23만원 미만 저소득자가 보험료를 더 내는 만큼 연금도 더 받게 되는 구조”라며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간계층의 보험료와 급여액에는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maeno@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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