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개발시, 늘어나는 용적률만큼 소형주택 지어야

앞으로 과밀억제권역의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는 늘어나는 용적률의 75% 이상을, 다른 지역은 증가하는 용적률의 25~75%를 60㎡ 이하 소형주택으로 건설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범위·주차장 등의 건축기준 완화, 소형주택 건설비율 등을 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8일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국토부가 지난해 말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도심역세권을 고밀도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개발하기 위해 개정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후속조치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우선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범위를 국철·지하철·경전철 등 역 승강장 중심점 또는 간선도로의 교차점에서 500m 이내로 정했다. 대상지는 △철도·지하철이 2개 이상 교차하는 역세권 △철도·지하철·버스전용차로가 3개 이상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 △기타 시도 조례로 정하는 주요 역세권 및 간선도로 교차지 등이다.

지구 지정은 시군구청장 신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하거나 시도지사가 직접 지정할 수 있다. 특히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늘어나는 용적률만큼 60㎡ 이하 소형주택을 건설하도록 했다.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증가되는 용적률의 75% 이상의 범위 안에서, 다른 지역은 용적률의 25% 이상, 75% 이하의 범위 안에서 60㎡ 이하 소형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했다. 현재 주거지형 및 중심지형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 늘어나는 용적률의 30%를 85㎡ 이하 임대주택을 건설해야 한다.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 내 학교시설 및 주차장 설치 기준도 완화된다. 학교시설은 교지면적을 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주차장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을 50%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주차장법'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제한지역으로 봐 시도 조례로 완화할 수 있다.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js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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