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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인터넷 판매 허용 등 주류분야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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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3-17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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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통주 육성·지원을 위한 각종 규제 개선

내달부터 인터넷을 통한 전통주 판매가 허용된다.

또 탁·약주 등 전통주 제조장의 직매장 시설기준이 폐지되는 한편 그 동안 국세청에서 실시하던 ‘주류품평회’와 ‘주류품질인증제’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주관하게 된다.

국세청은 17일 주류행정분야의 대대적 규제 완화를 위해 최근 국세청 고시를 개정,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하는 농․임업인과 생산자단체가 스스로 생산하는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한 주류 등 전통주에 대해서는 인터넷 판매가 허용된다.

또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추천하는 주류와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의해 지정된 주류부문의 전통식품명인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하는 주류 등도 이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전통주 제조업체는 시설기준에 구애받지 않고 직영매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일반주류 제조장의 경우 직매장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대지 500㎡, 창고 300㎡ 이상의 시설을 갖춰야만 한다.

국세청은 또 전통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특정주류도매업자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주류하치장 설치를 기존 2개에서 4개까지 추가 허용토록 하는 한편 수출용 탁․약주 판매용기의 규격은 제한을 받지않는다는 규정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전통주 진흥업무가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전통주 진흥업무를 세금징수기관인 국세청에서 담당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지난 해 말, 국경위·기재부·농식품부·국세청 등이 협의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납세병마개 제조자 및 시설기준을 대폭 낮추고, 시설기준의 적용방식과 신청자의 요건 등도 대폭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시설기준은 인쇄설비․성형기․라이닝기 등 대부분의 생산장비 보유수준을 현재보다 1/2~1/3수준으로 완화된다.
 
또 시설기준을 모두 갖춘 업체가 없거나 지정하고자 하는 수에 미달할 경우 1가지 종류의 병마개 제조설비를 갖춘 경우에도 지정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는 주류용으로 사용되는 크라운캡과 PP캡, 플라스틱캡 등 3가지 종류의 병마개를 모두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자를 납세병마개 제조자로 지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납세병마개 제조자의 요건도 완화된다. 종전에는 법인사업자로서 1년이상 병마개 제조업을 전업한 자 중에서 지정했지만 앞으로는 병마개제조 경험이 없는 개인사업자나 신규사업자도 시장진입이 가능하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안에 새로운 시설기준을 적용하여 현재 납세병마개 제조자로 지정된 2개 업체외에 1개업체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며 “추가지정을 위한 신청절차 및 선정방식에 대해서는 오는 4월 관보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세청은 각종 규제완화를 위해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희석식 소주 및 맥주 제조 시설기준 완화, 탁․약주 첨가물료 다양화,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요건 완화 등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한 후 기획재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tearand76@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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