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상품권과 재충전한 선불카드 인지세가 내달부터 사라질 전망이다.
17일 기획재정부는 전자문서 과세제도 정비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새 인지세법 시행규칙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지세 과세 대상인 상품권 및 선불카드 중 충전식으로 발급받아 사용하고서 재충전하는 경우의 선불카드와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모바일 상품권, 비영리 목적의 상품권, 선불카드의 인지세가 면제된다.
선불카드는 해당 카드에 연결된 가상 계좌에 돈을 입금해 그 금액만큼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로 한국도로공사의 하이패스카드, KT 월드패스카드 등이 이에 속한다.
모바일 상품권은 SK텔레콤의 ‘기프티콘’과 KT '기프티쇼‘, LG텔레콤의 ’오즈기프트‘ 등이 있으며 올해 전체 시장 규모만 4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최초 선불카드 구입시 인지세가 부과되므로 이후에 재충전하더라도 이미 카드 자체가 소유주에 넘어간 상황이라 인지세를 계속 부과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모바일 상품권 또한 종이 등이 사용되지 않으므로 과세가 부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younge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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