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소주도 원산지 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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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3-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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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소주, 맥주, 막걸리에도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주류에도 원산지 표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중 입법예고한 뒤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산지표시제가 도입되면 주류의 주원료가 생산된 국가와 지역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원료가 국내산일 경우 구체적인 지역을 표시하고, 수입산의 경우 국가명을 적시해야 한다.

이를 어기는 사업자는 3개월 범위 안에서 제조나 출고의 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현행 주세법 시행규칙상 주류를 제조·수입하는 자는 주류의 용기나 상표에 주류의 종류, 원료의 명칭 및 함량, 제조일자 및 면세여부,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해야 한다.

정부는 대부분 수입산 원료를 쓰고 있는 막걸리의 경우 국산 원료를 이용하는 비중이 높아져 쌀 소비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국내산 원료 자체가 부족한데다 가격도 수입산보다 훨씬 비싸 주류업체들이 수입산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하지만 소비자들이 국산 원료를 이용한 주류만 찾을 경우 좀더 비싼 가격을 감수하고서라도 국산 원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younge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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