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7일 대법관의 업무부담을 해소하고 그 구성을 다양화하기 위해 대법관수를 현행 14명에서 24명으로 증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10년 이상의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중에서 법관을 임용하는 경력법관제를 도입하되 연차적으로 확대해 향후 10년내 경력법관제를 전면 시행토록 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국회에서 사법제도개선특위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법원제도 개선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특위 산하 법원제도개선소위 위원장인 여상규 의원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10가기 법원제도 개선안을 최종 확정했다"며 "2-3일내 관련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팽재용 기자 paengme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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