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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무원, 형사처벌 외 해당금액 5배 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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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3-17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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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이르면 내달 중순부터 적용

앞으로 공무원이 공금을 횡령 또는 금품·향응을 받은 경우 형사 처벌과는 별도로 해당 금액의 5배까지 물어내야 한다.

17일 행정안전부는 공직사회의 부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징계부가금 제도를 규정한 개정 국가공무원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 법은 공무원징계령과 시행규칙이 후속조치로 개정될 경우 이르면 내달 중순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개정법은 공금을 횡령ㆍ유용하거나 금품 또는 향응을 받은 공무원에게 징계 처분이나 형사처벌 외에 금품ㆍ향응 수수액 또는 공금횡령·유용 금액의 5배 이내에 해당하는 '징계부가금'을 물리도록 규정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존 법은 공무원 비리와 관련해 금전적 제재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금 횡령ㆍ유용사건은 미고발 비율이 58.3%에 머무는 등 법적 장치가 미흡해 이 조항을 신설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하지만 몰수와 추징 등 형사 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공무원에게는 부가금 액수의 일부를 감면함으로써 과잉 처벌을 방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개정 공무원법이 향후 공직사회의 각종 금품비리를 예방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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