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교부세 활용해 공공 노사관계 바꿀 것"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교부세와 보조금을 통해 공직사회의 노사관계를 바꾸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으로 인증을 받으면 업무담당자와 노조관계자 포상과 함께 지자체에 교부세와 보조금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또한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 표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은 약 20개 기관이며, 노사문화대상은 대통령상 1개기관, 국무총리상 2개기관으로 나누어 포상된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노조(혹은 직협)가 설립된 지 1년이 넘은 기관의 사측과 노동자 대표측이 공동으로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을 신청하면 되고, 외부 전문과 등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사받아 선정된다.

주요 심사 대상은 공무원 노조법 시행 이후의 실적과노사간 협력 및 화합 노력 모습 등이다.

이 관계자는 "각급 기관의 행정서비스 헌장 인증공표제가 단기간에 민원서비스를 개선했듯이 이 제도 역시 바람직한 노사문화가 공직사회에 조속히 정착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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