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교부세와 보조금을 통해 공직사회의 노사관계를 바꾸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으로 인증을 받으면 업무담당자와 노조관계자 포상과 함께 지자체에 교부세와 보조금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또한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 표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은 약 20개 기관이며, 노사문화대상은 대통령상 1개기관, 국무총리상 2개기관으로 나누어 포상된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노조(혹은 직협)가 설립된 지 1년이 넘은 기관의 사측과 노동자 대표측이 공동으로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을 신청하면 되고, 외부 전문과 등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사받아 선정된다.
주요 심사 대상은 공무원 노조법 시행 이후의 실적과노사간 협력 및 화합 노력 모습 등이다.
이 관계자는 "각급 기관의 행정서비스 헌장 인증공표제가 단기간에 민원서비스를 개선했듯이 이 제도 역시 바람직한 노사문화가 공직사회에 조속히 정착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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