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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사 지급결제 제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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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3-1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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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보험사 지급결제 허용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제한적인 자금이체 업무만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홍영만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은행처럼 여·수신 업무가 자유로운 지급결제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며 "고객의 보험금을 계좌에 넣고 공과금이나 카드사용액 등을 결제할 수 있는 수준의 자금이체 업무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 국장은 "증권사에 지급결제를 허용할 때도 대출까지 허용하지는 않았다"며 "보험사는 증권사보다 더 제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보험사가 자금이체를 위해 은행권에 지급하는 금액이 수천억원에 달한다"며 "은행의 권역별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금이체를 허용할 필요는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8년 금융위는 보험사의 자금이체 업무 허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은행권의 반대에 부딪혀 통과되지 않고 있다.

금융위는 사외이사 모범규준을 은행법에 반영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홍 국장은 "기존 행정지도로 했던 것을 은행법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사외이사 자격 기준 강화와 임기 제한을 담은 모범규준을 규정으로 올리고 겸영 및 부수 업무를 자본시장법에 맞춰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미소금융 대출기준 완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홍 국장은 "16일 현재 499명에게 35억원이 지원됐다"며 "4월까지 미소금융지점이 45개로 늘어나기 때문에 대출 실적은 더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4~5월 대출실적을 살핀 후 미소금융 대출기준 완화 여부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 국장은 "1월 말부터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주나 다음 주 초에는 실무안이 나올 것"이라며 "서민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해 다음 달 초에는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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