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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입찰 복마전' 벗어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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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3-17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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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패 제로"도전 …뇌물의 5배까지 포상금 지급 확대

조달청이 각종 입찰·조달 과정에서의 부패 근절을 위해 고발·포상 제도를 더욱 강화한다. 

조달청은 공익신고 접근성·편의성을 높이고자 공익신고자 보호 인프라 구축, 포상금 지급 확대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그 동안 추진한 자체 적발만으로는 부정부패를 완전히 없애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종전까지 뇌물수수 사실을 알린 공익신고자에게 '최대 500만원 범위 내에서 뇌물수수액의 3배'까지 주던 포상금을 '최대 2000만원 범위 내에서 뇌물 수수액의 5배'까지 확대한다.

우편·택배 등으로 어쩔 수 없이 받은 금품을 받는 즉시 신고하는 부조리배격(자진) 신고자에게 신고금액의 20%를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하는 '자진신고 포상금제도'도 신설한다.

신분 노출을 부담스러워하는 공익신고자를 위해 신고전용 핫라인을 설치하고 기존 홈페이지와 내부 전산망에 쉽게 접근해 신고할 수 있는 체제도 정비해 시행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안'이 제정되면 더욱 구체적인 보호 인프라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신이 연루된 부패행위를 자진 신고하면 징계 처분을 감경·면제하고, 부패행위에 가담한 업체가 자진 신고하면 제제 조치를 완화하는 방안을 관련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권태균 조달청장은 "이번 공익신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것은 고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하고 공익신고자가 '정의의 청백리'로 존경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부조리를 철저히 예방함으로 올해에도 지난해에 이어 청렴도 최우수기관 자리를 지키고 '부패 제로의 조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달청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09년도 부패방지시책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leej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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