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에 대해 성인남녀 30% 이상이 그럴 수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험사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험금 불만족 지수를 공개하고, 보험사가 소비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 내역을 공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8일 보험연구원은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하는 25~65세 성인남녀 803명을 대상으로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24~36%가 용인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응답자의 30%이상은 손실 과장이나, 사고를 당한 김에 평소 아프던 다른 질환까지 치료하는 편승치료, 고지의무 위반에 대해서 용인할 수 있다고 답했다.
반면 운전자 바꿔치기, 고의사고 유발, 보험사고 내용 조작은 24~25%만 용인한다고 말했다.
또 응답자의 50% 이상은 고의사고 유발, 손실과장, 편승치료 등이 사회적으로 만연해 있다고 답했다.
연구원은 “보험사기 발각 가능성이 높다고 볼수록, 보험사기를 흔하지 않다고 볼수록, 보험금 수준이 적절하다고 볼수록 보험사기를 용인할 가능성이 낮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보험사기를 줄이기 위해 감독당국은 보험금 불만족 지수를 공개하는 한편, 보험사가 소비자를 상대로 보험금을 줄 이유가 없다고 내는 채뭊부존재확인 소송 내역을 공시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이어 “보험사는 보험금을 늦게 주거나 삭감 또는 거절할 때는 충분히 설명하고, 철저한 계약 심사로 계약상 흠결을 막아 보험금으로 인한 분쟁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maeno@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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