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의료기기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불량의료기기 유통을 사전에 예방하고 유통 추적이 가능하도록 '의료기기 유통관리기준(GSP, Good Supply Practice)'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내용은 ▲취급 제품 오염 발생 방지를 위한 보관시설 기준 ▲위해제품 추적을 위한 문서기록관리 ▲판매업체 등 취급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주기적인 교육 등이다.
식약청은 오는 24일 '의료기기 유통관리기준 공청회'를 열어 관련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칠 예정이다.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shu@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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