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산하 공사·공단 퇴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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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3-1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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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방만운영에 대한 사업조정 및 기구 축소 등 경영개선 지시

인천시 산하 지방공기업들이 청산이나 통합 대상에서 빠졌다. 하지만 인천도시개발공사의 무리한 사업 확장에 제동이 걸리는 등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의 경영 부실 우려와 사업 부적절, 사업영역 중복 등 방만한 운영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18일 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이날 발표한 '지방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포함된 산하 4개 공사·공단이 청산이나 통합 대상에서 제외됐다.

행안부는 그러나 공기업 선진화 차원에서 인천도개공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시기 조정을 지시했다. 해당 사업은 △서구 금곡지구 택지개발(사업비 4784억 원) △동구 송림초교주변 주거환경개선(〃 3982억 원) △중구 영종하늘도시 임대아파트 613가구 건설(〃 814억 원) △서구 경서지구 임대아파트 750가구 건설(〃 794억 원) 등이다.

또 송도국제도시 내 송도사이언스빌리지 조성(사업비 1조)과 송도메리어트호텔 운영 등 목적 외 사업의 매각을 통해 사업 위험요소를 관리하라고 명령했다.

인천도개공의 조직을 6본부에서 4본부로 감축하고 정원을 7% 줄이는 한편 임원성과계약 등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토록 하는 등 조직·인력정비를 지시했다.

인천관광공사는 관광자원 개발에 주력하고, 기타 개발업무는 인천도개공이 맡도록 했다.

또 인천관광공사가 소유한 씨티은행 건물의 무상 임대면적에 대해 임대료를 받고 시의 위탁사업을 받아 대행할 경우 적정한 수수료를 받아 경영수지를 개선토록 했다.

인천시시설관리공단은 주차관리 등 아웃소싱이 가능한 사업을 발굴해 사업영역을 조정하라고 주문했다.

인천환경공단은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조직진단을 실시, 조직을 재설계토록 했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선명령을 이행치 않거나 부진할 경우 특별감사를 벌이고 공사채 발행 승인 불허, 경영평가 감점, 성과급 미지급 등의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가 지방공기업 선진화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어 시도 해당 기관들이 적극적인 경영개선에 나서도록 지원하겠다"며 "도개공의 경우 이미 지난 3월 정원을 395명에서 7% 줄인 368명으로 조정하고 본부도 4개로 축소했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한경일 기자 wow@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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