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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비아그라 30억대 판매업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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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3-1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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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서울지방식약청) 가짜 건강기능식품 (좌)옥타민, (우)라미코-F

정력증진 효과를 표방한 불법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판매한 업자 4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18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수입업자 이모씨(남.34)와 국내 총판업자 황씨(남.40), 다단계판매업자 구모씨(남.41), 인터넷판매업자 김모씨(남. 37)는 지난해 6월부터 올 2월까지 미국에서 재미교포 박모씨(남.46)를 통해 문제의 제품을 몰래 들여와 시가 30억원 상당을 판매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판매한 제품을 검사한 결과 미국의 비코 인터내셔널(BIKO INTERNATIONAL)사가 제조한 2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약물이 검출됐다고 식약청은 말했다.

문제의 제품은 비아그라 유사물질을 사용해 최고 34만원에 팔렸다.

약물이 함유된 불법 제품과 정품은 포장과 디자인이 유사하지만, 불법제품은 용기 밑바닥이 오목하게 들어가 있어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하다.

서울지방식약청 관계자는 정상적인 임상시험과 품질관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조된 것 이므로 안면홍조·두통·안구충혈·심장돌연사·뇌혈관계 출혈·지속발기증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서울지방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은 '옥타원'과 '라미코-F' 캡슐을 몰래 반입해 용기에 넣은 이씨 등에게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재미교포 박모씨를 추적 수사 중에 있다고 했다.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shu@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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