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2월 임시국회에서 미처리된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제2의 '용산참사'를 막기 위해 재개발제도를 개선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임대주택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법 개정안 등 41건이 처리됐다.
이중에는 행정안전부의 요청으로 긴급 상정된 성폭력범죄 근절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도 통과됐다.
최근 발생한 부산 여중생 성폭행 살해사건과 같은 성폭력범죄 예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이 결의안은 전체 의원 23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31표, 기권 1표로 통과됐다.
결의안은 먼저 성폭력범죄 수사체계에 대한 전반적이고 근본적인 점검을 통해 성폭력범죄 발생시 신속히 범인을 검거할 뿐 아니라 피해자의 고귀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효과적인 초동수사체계를 구축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결의안에는 또 성폭력범죄 심리분석관 등 관련 전문인력 확보, 성폭력범죄자의 죄질 및 재범 위험성 등에 대한 체계적 관리, 재개발지역 및 빈집밀집지역의 성폭력범죄 특별관리구역 설정, 성폭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감시 분위기 조성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앞서 지난 2월 국회에서는 마지막 날인 지난 2일 학교체육법안 부결에 반발한 민주당의 집단 퇴장과 한나라당 참석 의원 부족 등으로 본회의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탓에 39건의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아주경제 팽재용 기자 paengme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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