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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 연장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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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3-18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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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18일 서울·경기·인천 지역을 제외한 '지방주택경기 활성화 지원 대책' 4건을 합의했다.

합의한 지원 대책으로는 △지방소재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 1년 연장 △미분양주택 투자리츠 세제지원 △취등록세 감면 1년 연장 △주상복합 상한제 폐지 등 4건이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11일로 폐지된 미분양 양도세 감면 특례제도는 오는 4월 국회를 통과한 후 내달 30일부터 2011년 4월 30일까지 연장될 전망이다.

또한 오는 6월 30일 폐지되는 취등록세 감면제도도 양도세 감면시한에 맞춰 2011년 4월 30일까지 연장된다. 단 대형주택의 경우에는 자구노력을 위해 차등지원할 방침이다.

한나라당 백성운 제 4정조 위원장은 "오늘 합의한 사안들은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회 기획재정위 위원들이 배석한 상황에서 이뤄졌기에 4월 국회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본다"며 "다음달 30일부터 전면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 위원장은 "이번 지원방안의 대상은 신규 주택이 아닌 미분양 주택에게만 해당되는 사안"이라며 "지방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기 위한 당정의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아주경제 팽재용 기자 paengme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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