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은 재개발지역 용적률을 300%까지 상향 조정하고 조정된 용적률의 일정 비율을 소형주택으로 건설해 임대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은 재건축의 경우 법정 용적률 상한인 300%까지 허용되나, 재개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조례 등에 따라 최대 250%까지만 허용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은 재개발도 용적률 상한인 300%까지 허용하고 상향된 용적률의 50~75%를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주택으로 건설토록 했다.
김 의원은 "용적률 상향으로 소형주택을 짓고 지자체가 정한 조례비율에 따라 공공부문이 소형주택을 인수해 임대주택 및 전세주택 등으로 활용할 경우 원주민의 정착률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leej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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