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강유역 건축·개발 규제

올 하반기부터 한강 유역의 경관을 해치는 건축 및 개발사업 등이 규제를 받을 전망이다.

경기도는 시·군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이 될 '경기도 경관계획안'을 마련해 공청회를 가졌다고 19일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도는 가평·양평·남양주·광주·여주 내 한강유역에 건물을 지을 시 양안 1km 이내에 평균 표고 이하로 입지를 유도한다. 평균 표고는 가평 114m, 남양주 72m, 광주 67m, 양평 60m, 여주 53m이다.

건물 높이도 반대편에서 볼 때 산지의 5~7부 능선으로 제한하며 건축물 규모도 높이·폭을 연동해 허가하되 가급적 고층이 되지 않도록 했다. 건축물 지붕형태도 스카이라인 형성이 가능하도록 다양화하며, 2개동 이상의 시설물이나 공동주택은 형태·높이·색채를 차별화함은 물론 연접 건축을 제한한다.

도는 시·군이 지역 내 개발·건축을 허가할 시 도 계획에 맞춰 사전 심의하는 경관심의제도를 운영키로 했다. 또한 한강 유역을 경관보전구역·경관형성구역·경관유도구역으로 나눠, 각 지역 여건에 맞게 관리하도록 했다.

도가 이처럼 한강유역 개발·건축물입지를 규제하려는 것은 수려한 자연경관에 '나홀로 아파트'나 위압적·획일적 건축물, 무분별한 개발 등으로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현행법에 경관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있으나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음은 물론 산지적용·농지전용 등을 통한 건축물 입지관리가 철저하지 못하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한편 도는 도내 전역을 △북부평야·산업화 잠재권역(연천·동두천·양주·파주·김포·포천일부) △도시화 중심권역(고양·부천·성남·수원 등 17개 시군) △서남평야·산업화 잠재권역(오산·화성·평택·안산일부) △동남평야권역(안성·여주·이천·용인일부)으로 나눠, 지역 여건에 따라 노후지역·구도심지역 경관은 특별 관리하며 산악·하천 등의 경관은 보전하도록 했다.

또한 경의선 복선전철변·용인~서울 고속도로변·서울~춘천 고속도로변을 특정경관계획구역으로 설정하여 체계적 경관개선 작업을 벌인다.

도는 시·군 및 도의회 등의 의견을 수렴 후 오는 5월 경 계획안을 최종 확정해 시·군에 시달하며, 시·군은 이 계획을 토대로 세부 자체경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경관계획은 가이드라인 성격이지만 수립 과정에서 이미 시·군 의견을 수렴한 만큼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leej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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