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규 명예훼손·공갈미수로 기소..이병헌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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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3-19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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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강병규가 명예훼손과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전 여자친구로부터 도박혐의로 고발당한 배우 이병헌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9일 서울지검은 이병헌이 명예훼손과 공갈미수 혐의로 강병규를 고소한 사건을 검토한 결과 강병규에 대해 불구속 기소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로 이병헌이 고발한 권씨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했으나 캐나다로 출국해 기소중지 처분, 강병규는 명예훼손과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권씨가 이병헌의 결혼유혹에 넘어가 성관계를 가졌다는 주장 하에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뒤이어 권씨는 이병헌의 불법 도박혐의를 추가로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강병규가 실제로 이병헌을 협박했는지 여부와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하는지 조사한 결과 혐의가 드러남에 따라 기소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이병헌의 도박 혐의에 대해서는 확인사실과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shu@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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