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심각해지는 청년실업 등 고용난 해소를 위해 국회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 방안이 적극 논의될 전망이다. 최근 국회 일자리만들기 특별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해서다.
여야는 지난달 10일 일자리특위 구성에 합의했으나 한 달여만에 뒤늦게 특위를 가동한 것. 이 때문에 특위의 향후 활동의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특위는 민주당 변재일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과 민주당 김재균 의원을 각각 여야 간사로 선임했다.
특위는 이달 중 기획재정부, 노동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등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거의 전 부처를 상대로 업무보고를 받고, 법∙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변 위원장은 “정부부처 내에서도 구체적인 일자리 창출대책에 대한 시각이 다르다”며 “특위에서 정부와 이런 문제들을 협의, 조정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 각 부처의 의견을 청취하고 종합하면서 상임위 차원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것도 의미있는 활동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특위가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느냐다. 특위 차원에서 규제 완화, 사회적 일자리 확대, 고용안정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예산지원 확대방안 등을 논의할 수 있지만 6개월이라는 짧은 활동기간에 정부, 재계∙노동계의 상충된 이해관계를 조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일자리창출을 위한 새로운 관련법안을 특위 차원에서 만들어내기도 쉽지 않다.
세제감면 특례 등으로 일자리창출을 촉진하거나 사회적 기업의 육성을 지원하는 법안 등이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고, 이런 법안은 재정의 효율적 배분 문제와 관련돼 있어 해당 상임위가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해야 할 사안이다.
여기에 법개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기획재정위 소속 한 의원은 “법개정으로 일자리를 만들 수 있었다면 실업문제는 진작 해결했을 것”이라며 “세제지원, 예산확대만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없고, 기업의 투자와 경제상황 개선이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songhdd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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