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납세회피 수단으로 악용
압류 당시 재산 있었으면 다시 추징
정부가 사실상 징수를 포기했던 세금을 다시 거둬들이기로 했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 재정을 확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국고관리 기본방침을 이같이 바꾸기로 하고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적으로 정부는 10조원에 달하는 결손채권에 대한 대대적인 실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결손채권은 정부가 징수를 포기하고 납세의무를 소멸시킨 채권이다.
일부 고액체납자들은 납세 회피의 수단으로 이를 이용해 왔다. 2008년 소득세 1조2498억원, 증여세 177억원, 종합부동산세 181억원이 '체납자 무재산'으로 인해 결손 처리됐다.
재정부는 국세청과 협조해 결손채권의 추징 가능성을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다. 지금의 정부 인력으로는 어려움이 있어 신용정보협회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결손처분을 한 뒤라도 당시 압류할 재산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찾아내 받아낸다는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국고관리가 나랏돈을 지키는 데 중점을 뒀다면 이제는 나랏돈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그동안 포기했던 결손채권 등을 적극적으로 추심해 수익을 올리는 데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기업 배당 성향도 평균을 기준으로 소폭 상향되고 국고채 전문사이트도 새로 만들어진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 등 공기업의 당기순이익 대비 배당액 비율인 배당성향 지침이 수정된다. 앞으로는 전체 공기업의 평균수익을 산출해 배당성향을 정하고 그보다는 조금 더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될 방침이다.
그동안 정부는 공기업에 일률적으로 최저 배당성향을 지정해 적은 수익이 나는 공기업에도 일정액을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국고채 홍보도 강화된다. 정부가 운영하는 '국고채 전문사이트'를 국ㆍ영문으로 만들어 국내 및 해외 투자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로 했다. 최근 국고채 응찰률이 300%가 넘는 등 폭발적인 관심을 끌고 있음에도 불구, 관련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민원을 고려해서다.
또 정부 공사 입찰을 규정하는 국가계약제도도 고용촉진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고용친화적인 입찰업체가 공사를 쉽게 따내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 것.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 규모는 수십조원에 이른다.
아울러 하반기부터는 한국은행의 정부 통합계정에 보관된 여유자금 중 일부를 환매조건부채권(RP)에 투자해 추가수익을 올린다는 계획이다.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younge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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